'박원순법' 시행 6개월…공무원 범죄 크게 감소

입력 2015-03-31 11:00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천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 법’ 시행 6개월동안 서울시 공무원의 범죄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법’의 시행 6개월을 맞아 지난 6개월 간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등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범죄 건수는 35건에서 5건으로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가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81%가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공직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강도도 높아져 시민 신고 편의를 위해 ‘원순씨핫라인’을 개설한 이후 `갑질`이나 `부정청탁` 등 공직비리 신고건수가 38건에서 384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직무관련 이해충돌심사나 퇴직공직자 직무 관련 기업 취업금지, 일명 관피아와 같은 핵심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규정이 미비해 실행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에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기반 마련을 재차 건의하고,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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