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범죄예방 기준 따라야 건축허가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3-31 11:32  

앞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일정 수준의 범죄예방 기준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막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내일1(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CCTV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나무는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고, 건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도록 가시를 설치하거나 매립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준은 고시일인 내일(1일)부터 적용되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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