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1.3% 올랐기 때문이다.
변경되는 연금 지급은 2016년 3월까지 적용된다.
부양가족연금도 1.3% 인상, 연간 금액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690원에서 24만7,870원으로 3,180원이 오르고
자녀·부모는 연 16만3,090원에서 16만5,210원으로 2천120원이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 주는 방식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준다.
국민연금이 개인연금 등 민간금융상품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다.
한편,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지난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3% 인상된 연금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도 앞으로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매년 1월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 반영이 늦어지면서 공무원연금 수급자 등과 비교, 해마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