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안`을 마련하고 내일(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안은 정부와 차주단체, 사업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 에서 약 8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고시안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계약기간의 경우 2년 이상 계약 기간을 명시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의 체결이나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운송사업자의 사업을 일부 양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가 제정 고시되면 운송사업자와 차주간 불공정 계약 관행이 사라져 위·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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