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운송 표준 게약서 마련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4-02 11:42  

앞으로 화물차주와 운송회사간 불합리한 계약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안`을 마련하고 내일(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안은 정부와 차주단체, 사업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 에서 약 8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고시안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계약기간의 경우 2년 이상 계약 기간을 명시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의 체결이나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운송사업자의 사업을 일부 양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가 제정 고시되면 운송사업자와 차주간 불공정 계약 관행이 사라져 위·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