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으로 전 모(45·여)씨를 구속 기소,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간죄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2013년 6월 시행된 이후
여성 피의자에게 이 혐의가 적용된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내연남 A(51)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4년여간 교제한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A씨를 집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A씨에게 먹이고 그의 손발을 묶은 뒤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전 씨는 잠에서 깨어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받고 있다.
전 씨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A씨는 유부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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