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경호한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 왜?‥개인적 친분이라서?

입력 2015-04-03 14:22  



유대균 경호한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 왜?‥개인적 친분이라서?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도우미` 박수경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대균씨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대대적 검거작전을 피해 도피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대균씨가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며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의 사법기능이 방해될 수 있음을 명백히 인지했음에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범행의 주된 동기가 대균씨와의 개인적 친분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사실도 대균씨의 일상생활을 돕는 수동형태에 그쳤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균씨의 도피기간 동안 대규모 수사인력을 비롯해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을 뿐만 아니라 검거가 지연돼 후속 수사절차까지 지연되는 등 적지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1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 소식에 네티즌들은 "항소심도 집행유예? 하긴 얘는" "항소심도 집행유예, 딸도 못잡는 판에" "항소심도 집행유예, 어이없다" "항소심도 집행유예, 모시던 사람이니.."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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