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로산 등 일부 유해성 보존제 화장품 함유 금지

입력 2015-04-05 13:59  



간섬유화 및 암 유발 등 인체 유해성 물질로 알려진 트리클로산 성분의 화장품 함유가 일부 제품 외에 금지된다. 이와 함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의 함유도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약전처는 최근 `트리클로산`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등 화장품의 보존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트리클로산은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데오도런트(스프레이 제품 제외), 페이스파우더, 피부결점을 감추기 위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예:블레미쉬컨실러)에 0.3% 이내로 사용한도가 허용되고 기타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이전 규정에서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0.3% 이내의 함유까지 허용했었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염화마그네슘과 질산마그네슘 포함)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서만 0.0015%까지 허용되고 그 외는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중 일부 살균․보존제 성분에 대해 위해평가 결과, 국제조화 등을 반영해 사용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화장품 업계 1,2위 기업인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은 치약을 비롯한 생활소비재, 화장품 전제품에 대해 트리클로산 함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현재는 생산하는 전제품에 대해 트리클로산 성분을 뺏다.

미국 학술원회보(PNAS)에 트리클로산 유해성을 지적한 논문에서는 6개월간 트리클로산에 노출된 쥐는 화학물질에 의해 유도된 간 종양에 걸릴 확률이 더 높고, 종양 크기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노출 기간은 사람에게 적용해보면 약 18년에 해당하고 발병기전을 검토한 결과 인간에게도 동일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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