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권 의무보유 안심대출 MBS 부담 완화 검토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4-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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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은행이 보유하게 되는 주택저당증권(MBS)과 관련해 매각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MBS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과 금리 리스크 등을 부담스러워 하는 은행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재부, 금감원, 한은, 주택금융공사 등이 협의를 통해 안심대출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MBS 발행 부담과 은행권의 MBS 보유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안심전환 대출과 관련해 시중은행은행들은 주금공이 발행한 MBS를 사들여야 하고 이를 1년동안 보유해야 합니다.

MBS(주택저당증권)는 쉽게 말해 은행 대출자산을 근거로 만든 채권의 일종으로 안심전환 대출을 위해 주금공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은행들이 안심전환 대출을 하게 되면 우선 대출 자산이 빠지게 되고 이를 주금공이 취합해 대출자산을 근거로 MBS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주금공이 MBS를 발행하면 은행들이 이를 다시 사들여야 하는 데 은행들은 은행 대출 자산에서 사들이는 만큼 자산에서 빠지게 되는 부분을 메우기 위해 이를 매각하는 등 유동화 시켜야 하지만 당국에서 이를 1년간 보유하고 있게 한 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부채 우려를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 대출을 하는 것인 데 은행이 사들인 MBS를 유동화 시킬 때 주금공에서 돈을 받게 되고 그 돈으로 다시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가계부채가 또 늘게 되는 것이어서 정부에서 MBS를 사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애로사항을 토로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경우 MBS를 유동화시켜 은행의 큰 수익이 되는 대출 운용 등 대출자산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작은 단위도 아닌 큰 규모의 금액에 대해 사실상 대출을 못하게 하고 "떠안고 있어라"라고 하는 데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MBS의 경우 채권인 만큼 주식처럼 시세가 있기 마련이고 무조건 보유하고 있으면 가격이 좋을 때 팔수 없는데다 1년 동안 묶혀 둬야 하는 것이고 만약 채권 금리라도 떨어지게 되면 앉아서 그만큼의 손실을 떠 안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은행들의 MBS 보유 리스크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대출전환 물량 100%를 MBS 형태로 1년간 보유하도록 한 원칙을 100% 이내로 줄이거나 보유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S 의무 매입 분량을 100% 이내로 낮추면 시중은행은 전환 물량 중 일부를 다른 대출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보유기간을 줄이는 것 역시 그 기간 만큼 금리 리스크가 줄고 보유 기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MBS 보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아라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완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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