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7일) 재작년 세법 개정으로 1조1천500억 원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6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둘째부터 1명당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할 방침입니다.
출산과 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 원의 공제를 제공하고, 급여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금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독신근로자가 소득세를 낼 때에 적용받는 표준세액공제 금액도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 5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을 세액 50만 원 이하에서 13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한도도 급여 4천300만 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 원 인상합니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으로 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의 세부담 증가자가 거의 해소될 것"이라며 "541만 명에 대해 총 4천227억 원의 세부담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가구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원천징수제도를 근로자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