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을 초래했던 세법 개정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을 김택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재작년 세법개정으로 총 1조1500억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 발표와는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205만명의 세금도 1,639억원이나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번 보완대책은 분석 결과 나타난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었고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우선 셋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세액공제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또 6세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씩 추가 공제합니다.
또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신설돼 자녀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자의 연금저축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12만원을 정액으로 차감해주는 표준세액 공제금액도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됩니다.
축소했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과 한도도 확대합니다.
5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연봉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거의 해소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인터뷰>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번 보완대책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를 거의 모두 해소하면서 541만명에 대해 총 4,227억원, 1인당 평균 8만원의 세부담을 경감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가구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생긴 싱글세 논란 해소를 위해 1인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을지 아니면 덜 걷고 덜 환급받을지를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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