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장에 투자 인허가권 부여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4-07 13:55   수정 2015-04-07 13:55

앞으로 새만금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고, 투자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완화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서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완화된 고용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소 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도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사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사업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