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원할 경우 인터넷뱅킹에서 자금을 이체한 뒤 일정시간이 지나야 송금이 이뤄지는 지연 이체제도가 10월 16일 시행됩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연 이체제도의 경우 고객이 원할 경우 자금이체 시점에서 일정시간이 지나야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보이스피싱 등 송금 착오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부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제도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이를 원하는 신청 고객만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에서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경우 금융사와 거래가 종료된 시점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거래기록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하고 서면 기록은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다른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둬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를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1천명 이상인 금융사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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