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이체를 할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돈이 송금되는 ‘지연이체제’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보이스 피싱 같은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 거래는 실시간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기를 인지한 후에는 이미 자금이 빠져나가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 이 많았다”며 “지연이체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이체제 적용대상 회사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도 포함되며, 이들 회사들은 이용자에게 컴퓨터(인터넷 뱅킹)와 전화기(텔레뱅킹, 모바일뱅킹)를 이용한 모든 거래에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총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의 경우, 최고정보책임자(CISO)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절차와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가 담긴 전자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하고 기록물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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