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내일 첫 공개변론 개최.. 위헌 여부는?

입력 2015-04-08 15:34  

성매매 특별법, 내일 첫 공개변론 개최.. 위헌 여부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는 9일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처음 열린다.

위헌 심판에 넘겨진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때에만 최후 수단으로 그쳐야 한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이후 헌재 앞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며 위헌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 = 연합뉴스/ 성매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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