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오늘 첫 공개변론..결과는?

입력 2015-04-09 15:53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오늘 첫 공개변론..결과는?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이 9일 오후 헌법재판소 첫 공개재판을 통해 위헌 여부가 가려진다.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생계형 성매매는 허용해줘야한다`는 입장과 `어떤 이유로든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성매매 특별법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성 1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2004년에 제정됐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구분해 처벌의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집장촌 여성들은 처벌하지 말고 고급 룸살롱 등 비생계형을 처벌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계형 성매매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고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해, 법리해석에 있어 양측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나설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빈곤과 낮은 교육수준으로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워 특정 지역에 한해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0년 재직 당시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 단속한 전력이 있는 그가 되레 "생존을 위한 성매매를 하는 사람까지 불법자로 몰면 안된다"며 퇴임 후 성매매 특별법에 줄곧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매매 처벌은 금전거래가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며 "`생계형 성매매를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은 `궁핌해서 빵을 훔쳐도 처벌하지 말자`는 것도 같은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판매자의 권익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합헌론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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