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나타난 성매매 종사자들 `882명 탄원`·· "특별법이 음성적 성매매 조장"
성매매 종사자들 직접 나섰다··헌재에 성매매특별법 폐지 탄원
`성매매 종사자들, 헌재에 성매매특별법 폐지 탄원`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연 가운데, 성매매 종사자들이 특별법 폐지를 위한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9일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들은 대표자 김모(44·여) 씨 외 882명 명의로 된 탄원서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면서 "성매매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향상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성매매 특별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성인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까지도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법의 최소개입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며, 오히려 성매매 특별법이 음성적인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전농동에서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 성매매 종사자들, 헌재에 성매매특별법 폐지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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