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발의, 출연 막는 방송사 제재‥JYJ 김준수 눈물 "감사합니다.."
`JYJ법 발의`,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나왔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최민희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6년 만에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한 JYJ 김준수가 눈물을 보였다.
김준수는 13일 서울 강남구 EBS 본사에 있는 스페이스 공감 홀에서 열린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 참여, 2008년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뒤 첫 음악 방송 무대에 올라 벅찬 감정을 전했다.
이날 김준수는 "6년 만에 음악 방송 녹화를 하고 있다"며 "음악 방송이 사실 영영 없을 것 같았다. 이런 무대에 설 수 있고, 방영될 수 있게 도와준 EBS 관계자에 감사드리린다"고 말하며 끝내 눈물을 훔쳤다.
앞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SM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아이돌그룹 ‘동방신기’로 활동하다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본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과 갈등으로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음반 유통에도 쉽사리 일을 진행하지 못했다. (JYJ법 발의 `이유없이 출연 막는 방송사 제재` JYJ 김준수 눈물 사진=화면캡처,씨제스엔터테인먼트,B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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