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스카비올라 ‘클라우드 9’ 상표권 인정

입력 2015-04-14 11:26   수정 2015-04-14 13:50



관세청은 2015년 4월 14일 스카비올라를 제외하고, ‘클라우드 9’ 제품은 물론 동 회사의 사명이 명기된 부자재에 대해서도 통관을 금지하기로 했다.

관세청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4월 8일 ‘클라우드 9’의 통상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스카비올라(대표 이경훈)가 제기한 통관 금지 지적재산권 보호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영어 숙어로 ‘행복의 절정’을 뜻하는 ‘클라우드 9’의 상표권은 현재 (주)에스비마케팅이 보유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 3월 9일, (주)스카비올라가 통상 사용권자로 등록해 해당 상표를 정식 사용하고 있다.

‘마법의 미백 크림’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클라우드 9’은 인기 연예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 30대 여성 및 유커족(중국인 관광객)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관세청의 통관 금지 결정에 따라 (주)스카비올라는 ‘클라우드 9’은 물론, 향후 더욱 다양하고 품질이 뛰어난 제품 개발과 생산으로 판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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