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눈물 통했나...JYJ법 발의 `의도적 출연 금지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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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가 6년 만에 음악 방송에 출연해 눈물을 흘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일명 JYJ법을 발의해 관심이 뜨겁다.
최 의원 측은 14일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JYJ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티스트의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 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2004년 동방신기로 데뷔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09년 7월 31일 전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에 대한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듬해 SM 역시 전속 계약 효력 확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3인조 JYJ로 뭉친 세 사람 역시 전속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 새롭게 둥지를 튼 JYJ와 전 소속사 SM은 지루한 법정 싸움을 이어 왔다. 그러던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JYJ에 대한 섭외 자제 공문을 받은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는 시정 명령과 함께 JYJ의 방송 출연 및 가수 활동을 방해하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JYJ는 지금까지도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장벽에 막혀 있었다. 그러던 13일, 김준수가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 참여하며 6년 만에 방송 무대에 섰다. 이와 함께 `JYJ법`까지 꾸려질 전망이라 이들의 TV 출연에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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