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반값 수수료에 따른 현장 분위기를 자세히 진단해 볼 텐데요.
먼저 김덕조 기자가 서울시의 중개수수료 개정안 내용과 전국 17개 시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서울시는 반값 중개수수료 개정안을 의결한 지 하루만에 신속히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시장의 혼선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정안은 중산층 매매와 전세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매매가격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췄고 임대차의 경우 3억에서 6억원 미만의 경우 0.8%에서 0.4%로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6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수수료가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내려 240만원의 복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인터뷰> 김정태 서울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 때문에 당초 서울시 의회에서 전 구간에서 반값 수수료가 아니고 신설된 구간만 반값 수수료를 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관건은 반값 중개수수료가 전국으로 확산될 지 여부입니다.
한국경제TV가 17개 시·도 지자체를 조사해 본 결과 서울을 포함해 경기, 대구, 인천, 대전, 강원, 경북, 세종이 시행 또는 수수료 인하가 의결됐고 부산,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아직 논의중입니다.
특히 광주와 전북, 전남, 경남, 부산 등은 시도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 채현길 부동산정책 연구원 박사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먼저 발표하고 지침에 맞게끔 지자체를 유도해서 정부에서 반영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을 반영시킨거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시의원 도의원들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거죠."
전문가들은 일종의 지표였던 서울시가 개정안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아직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는 시도들도 늦어도 다음달 내에는 반값 수수료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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