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공감' 김준수 눈물, JYJ법 발의…JYJ-동방신기 '음방' 한무대 서나

입력 2015-04-14 23:45  



▲ 김준수 눈물 스페이스공감, 김준수 눈물, JYJ법 발의(사진 씨제스)

김준수 눈물 방송과 JYJ법 발의 소식이 화제다.

김준수 눈물은 13일 EBS `스페이스공감` 녹화에서 포착됐다. 김준수 눈물은 6년 만에 지상파 음악방송에 출연한 김준수의 회한이 담겼다.

김준수는 `스페이스공감` 녹화에서 "오늘을 기억해야 한다. 6년 만에 음악 방송 녹화를 하고 있다. 음악 방송이 사실 영영 없을 것 같았다. 이런 무대에 설 수 있고, 방영될 수 있게 도와준 EBS 관계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준수 눈물은 앙코르곡 `오르막길` 무대에서 나왔다. 김준수는 앙코르곡에 앞서 "정말 공연 같다. 공연처럼 하는 게 있고 방송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수평선에 걸쳐져 있는 것 같다. `스페이스공감`이 더 특별한 것 같다"고 전했다. 김준수는 `오르막길`을 부르다 결국 눈물을 보였다. 김준수 눈물은 관객도 울렸다. 김준수는 눈물을 닦고 감정을 추스른 후 다시 노래를 불렀다.


▲ 김준수 눈물 스페이스공감, 김준수 눈물, JYJ법 발의(사진 씨제스)

김준수 눈물과 함께 JYJ법 발의도 화제를 모았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일명 `JYJ법 발의` 의사를 밝혔다. `JYJ법`은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담긴다.

JYJ법 발의에 대해 최 의원은 "방송법 제85조의2는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불공정행위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JYJ법 발의 개정안은 방통위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으로 인해 방송편성 등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데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다.

최 의원은 JYJ법 발의에 대해 "대형기획사의 노예계약 행태를 드러내 `표준전속계약서`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JYJ가 더이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정위의 행정명령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해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 인허가권을 가진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준수 눈물의 `스페이스공감`은 30일 0시 1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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