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1명은 타박상으로 인해 현재 입원한 상태입니다.
14일 저녁 6시34분 아시아나항공 162편은 인천을 출발해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항공기에는 한국인 8명을 포함에 일본인 46명등 총73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총 2명의 운항승무원이 탑승했으며, 기장 총 비행시간은 8천233시간, 부기장은 1천583시간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아니사아항공은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조사단 8명과 아시아나 직원 37명 등을 태운 특별기를 오전6시30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승객들의 부상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원인과 부상정도가 파악된 이후 승객 보상 문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의 경우 당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291명에게 아시아나항공은 1만달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일부 부상정도가 심한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이 지급한 1만달러를 거부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72명의 승객들과 보상금액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여건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이번사고와 관련해 현재 보상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사고 원인과 승객들의 부상정도가 밝혀진 이후 보상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대해상을 비롯한 10개 손해보험사에 현재 항공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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