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발의' 박유천, '냄새를 보는 소녀'까지 맹활약

입력 2015-04-15 13:26  



▲ JYJ법 발의, 냄새를 보는 소녀 박유천(SBS 캡처)

`냄새를 보는 소녀` 박유천의 변신이 화제다.

박유천은 SBS 수목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에서 최무각으로 열연을 펼치고 있다. 박유천은 다양한 직업들을 한방에 소화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아쿠아리스트의 리얼한 수중연기, 화려한 액션연기를 펼치는 경찰에서 특별수사반 형사까지 변신했다.

`냄새를 보는 소녀` 최무각은 3년전 아쿠아리스트로 일하다 동생 최은설(김소현 분)을 살해한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이 된 후, 끊임없는 노력으로 `바코드 살인사건` 특별수사반에 발탁되며 형사로 거듭나 눈길을 끌었다.

박유천은 직접 아쿠아리움 수족관에 들어가 탁월한 수중연기를 펼친 것에 이어, 어색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경찰제복을 선보임과 동시에 살인사건현장에서 수사에 몰입한 형사까지 완벽변신 해 눈길을 끌었다.

박유천은 KBS2 `성균관 스캔들`(2010)에서 성균관 유생, MBC `미스리플리`(2011)에서 리조트 후계자, SBS `옥탑방 왕세자`(2012)에서 조선시대 왕세자, MBC `보고싶다`(2012)에서 강력반 형사, SBS `쓰리데이즈`(2014)에서 대통령 경호관 등을 연기하며 독보적 `남주`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한 바 있다.

한편 박유천이 속한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JYJ법 발의`로 지상파 출연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JYJ법 발의`를 발표했다. `JYJ법 발의`는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담긴다.

JYJ법 발의에 대해 최 의원은 "방송법 제85조의2는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불공정행위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JYJ법 발의 개정안은 방통위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으로 인해 방송편성 등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데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다.

최 의원은 JYJ법 발의에 대해 "대형기획사의 노예계약 행태를 드러내 `표준전속계약서`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JYJ가 더이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정위의 행정명령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해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 인허가권을 가진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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