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 증빙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을 수집해 보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계도해 왔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이미 수집된 지문정보에 대해서도 파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문정보 파기 시스템을 도입해 일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이통3사는 이용자의 별도 신청없이 연말까지 파기를 진행하고 오는 20일부터는 이용자가 개별요청하는 경우에도 지문정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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