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가 시장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책 중 다주택자 징벌과세 폐지를 가장 급선무로 꼽았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호조를 보이는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며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징벌적 부동산 과세의 대표격인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가 부과 대상이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 주택을 합산해 6억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업계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박창민 회장은 이와 함께 오는 8월까지인 LTV·DTI 금융규제 완화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인하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토지에 대한 회계기준 개선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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