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사진분야는 전문경력관 나군직급으로 사진취재 업무를 국방TV 편성제작분야는 방송무대주사보직급(일반임기제)으로 국방TV 편성전략 수립, 시청률 분석, 편성운행물 등 제작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이면 지원 가능하다
o 국방일보 사진(전문경력관 나군)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2년 이상 관련분야 공무원경력(6·7급, 6·7급 상당)이 있는 자
o 국방TV 편성제작(일반임기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경력관 나군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신분보장(60세 정년), 일반임기제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2년간(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근무하게 된다.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국방홍보원 운영지원부 인사총무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다.
문의 02-2079-3131
위 정보는 국내 최대 동영상 취업정보 카페 `취업의 전설`(http://cafe.naver.com/legendofjob)에서도 볼 수 있다.
자료제공 : 인사혁신처
<고용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한국직업방송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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