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자가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비록 그 예측이 맞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생겼더라도 경영자 사익취득이 없다면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부실대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저축은행 회장들이 배임죄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며 배임죄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전경련은 대법원이 일관되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전경련은 자체 조사 결과, 경영판단과 관련된 배임죄 판례 37건 중 실제 경영판단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진 것은 절반 정도인 18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가 12건이나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기업활동을 다루는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헌재의 합헌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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