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기본 업무인 법령해석을 열심히 해야하고 비조치의견서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헸습니다.
또한 “금융관행 개선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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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1주차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뒤 간부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의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법령 해석과 관련해 "해석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사가 해도 되는 업무인 지, 시행을 했을 경우 제재대상이 되는 것인 지 모호할 경우 당국에 검토를 요청하는 비조치의견의 경우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법령 해석과 비조치의견 등에 대해 금융위가 명확한 유권해석과 조치 가능여부 등을 제시해야 금융시장과 금융사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관행 개선이 일회성이 아니라 제도로 정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의 불수용 이유에 대해서는 친절히 설명해주고 수용된 건의 후속처리에 대해서는 국장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건의사항 접수 2주내에 회신 한 것에 대해서는 ""2주내에 100% 회신을 마친 현장점감반과 금융위 각 실·국에 감사하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현장점검반은 활동 첫 주인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접수된 131건의 관행·제도개선 사안에 대해 100% 회신을 마쳤으며 수용률은 51%였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달 국회 법안소위에서 주요 법안들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클라우드펀딩법, 서민금융법, 사모펀드법,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 7개 법안을 올려놓은 상태로 관련법안이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각종 금융개혁 등의 순항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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