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 관련 공식입장.."과잉제재에 해당"

입력 2015-04-20 15:54  

에이미,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 관련 공식입장.."과잉제재에 해당"



(사진= `졸피뎀 투약` 에이미,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

방송인 에이미 측이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20일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해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지난 16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마약중독이 우려되거나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며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듬해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