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에이미, 과거 자살 암시 sns글 보니... 무슨 일?

입력 2015-04-20 16:15   수정 2015-04-20 17:33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에이미의 과거 자살소동이 재조명 받고 있다.

에이미는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 에이미는 자신의 SNS 등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친구에게 `죽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에이미 친구의 신고로 경찰은 서울 한남동 에이미의 자택으로 긴급 출동했지만 신변에 이상이 없고 우려할 만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철수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20일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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