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공식입장 "출국명령 위법 과잉제재...취소돼야 한다"

입력 2015-04-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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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공식입장 "출국명령 위법 과잉제재...취소돼야"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에이미가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일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법무부는 마약중독이 우려되거나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을 금지 가능하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이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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