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대출청약 철회권 법제정과 상관없이 추진"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4-21 16:39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대출을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대출청약 철회권을 금소법 제정과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 자문 패널 1차 회의에서 "대출청약 철회 권 등 추진 가능한 과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신속히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더 많이 지게 하고 자료열람 청구권을 도입해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사후 구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분쟁도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금감원도 관련 부분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이 법 제정과 상관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출청약 철회권은 고객들이 대출 상품에 청약한 것을 철회할 수 있도록 7일간 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객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대출 청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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