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 지석진 방송中 전자담배...방통위 측 "관련 조항 없다"

입력 2015-04-21 17:57   수정 2015-04-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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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지석진 방송中 전자담배...방통위 측 "관련 조항 없다" 사진 설명 = SBS `런닝맨` 방송화면캡쳐 / 런닝맨 공식포스터)
지난 1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에 방송인 `지석진`이 전자담배 흡연 의혹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위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런닝맨` 멤버들은 볼링공으로 하는 대형 당구 대결을 펼쳤다. 문제의 장면은 게스트와 MC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이에 발생했다. `지석진`이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흡입해 연기를 피우는 장면이 전파를 탔기 때문이다.


원거리에서 찍은 장면이기에 잘 보이지 않지만, 희미한 연기를 확인할 수 있다.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현재 담배 피는 행위가 지상파에서 방송될 수 없다는 심의 조항은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사는 수년 전부터 관례적으로 담배 피는 방송에 내보내지 않고 있다. 흡연 행위가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전자담배라는 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전자담배가 지상파 방송에 노출된 사례가 거의 없다. 또 전자 담배 역시 방송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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