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50선을 선정하고 지난 20일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세법개정건의서에는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율(현행 3%)을 5%로 상향하는 것과 전문인력의 인건비 세액공제제도 마련, 중소기업 판매대금 회수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 요건 완화와 납세행정 절차 개선 등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세제개편은 기업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중요한 정책이다”며, “올해는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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