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 의미, '컴퓨터 해킹' 예방법은?

입력 2015-04-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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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의미, `컴퓨터 해킹` 예방법은?

랜섬웨어 의미란 최악의 악성코드로 개인 자료를 인질로 삼아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예방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처, http://www.fss.or.k)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의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시 주의사항과 금융위험 대처법`을 발표했다.

1.보이스피싱

수사기관, 공공기관, 금융회사, 통신회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그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콜센터)에 신고하고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2.파밍

피해자의 PC에 악성코드 등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주소를 입력해도 허위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여 고객정보를 탈취하는 해킹방식이다.

해커가 피해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피해자를 위조사이트로 이동시켜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어 다음날 피해자의 예금을 탈취으로 포털 검색을 이용한 정상적인 웹사이트 접근시에도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므로 사기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아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PC보안점검을 생활화하고, 금융회사의 보안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의 다운로드나 이메일의 클릭을 금지한다.

3.스미싱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통 무료쿠폰 등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앱이 설치되어 소액결제로 금전적 피해를 당하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SMS) 상의 URL(인터넷주소)을 절대 누르지 않는다.

대출사기, 할부취소 거부, 불법 사금융,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이 의심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상담(☎ 1332)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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