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미복귀 무기수 왜?··무기수 귀휴 보낸 이유 `의문`
전주교도소 미복귀 "홍씨 사회 적응 차원에서 귀휴 대상자 포함"
`전주교도소 미복귀 무기수` 전북 전주교도소가 귀휴대상자가 아닌 무기징역수를 귀휴시켰다가 제 날짜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교도소는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중이던 홍씨(47)가 지난 17일 4박5일 일정으로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귀휴를 나갔다가 복귀날인 21일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홍씨는 원래 일정대로라면 21일 오후 4시까지 전주교도소로 복귀해야 했다.
홍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 교도소에 “오전중 귀소하겠다”며 자신의 위치정보를 알린 이후, 오전 7시30분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배가 더부룩하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전주교도소 귀휴심사위원회는 홍씨의 귀휴에 교도관을 동반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홍씨가 장기복역한 상태로 사회 적응 차원에서 이번 귀휴 대상자에 포함됐다"며 "교도관의 동행여부는 귀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 홍씨는 모범수이고 가족이 보증하는 조건으로 동행없이 귀휴를 했다"고 말했다.
귀휴는 수감자 중 형이 얼마 남지 않은 모범수가 상을 당하거나 사회 적응 차원에서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귀휴 기간에는 일정 시간마다 교도소에 위치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무기징역수인 A씨가 왜 귀휴 대상자에 포함됐는지는 의문이다. 출소가 예정돼 있지 않는 홍씨가 사회 적응을 하기 위해 귀휴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홍씨는 1996년 3월 전주교도소에서 최초 복역생활을 시작했으며 2004년에는 순천교도소로 이송돼 전문대 과정을 수료했고 2012년 서울 남부교도소에서는 직업훈련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수감생활이 워낙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복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도주가 아닌 미복귀 상태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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