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기존 현장검사를 축소하고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검사는 건전성과 준법성, 두가지로 구분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전성 검사는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경영실태평가 목적으로 실시하고 준법성 검사는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등 사실확인 및 위법성 검토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이번 개혁안에 따라 금감원은 올 해 말 관련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사외이사와의 면담 확대 방안입니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미국 FRB의 이사회 면담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했다”며 “검사국장 및 그에 상응한 지위의 검사역이 이사회 의장 등 사외이사를 만나 경영현황과 지배구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 내부감사협의제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금융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개혁안에는 이와 함께 검사기간 중 금융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금융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과 검사국장간 핫라인을 유지하는 방인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건전성 검사는 2개월, 준법성 검사는 3개월 이내에 검사서 통보를 마무리하고 검사품질관리 항목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서 수석부원장은 “경영실태평가는 건전성검사에서 다루는 등 현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 취지는 살리되 과도하게 중복된 자료요구로 인해 피검기관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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