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타결...우라늄 저농축·재활용 길열려

입력 2015-04-22 16:52  

한미원자력협정이 4년 6개월간의 협상 끝에 타결됐습니다.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오늘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새 협정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수출 등 3대 중점 추진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재건축 수준으로 42년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의 문이 열렸습니다.

협정 타결로 우리 원전산업을 둘러싼 전방위적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우리 측의 자율적 활용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연구 등과 관련해 기존에 일일이 미측의 사전동의를 얻던 것을 협정 기한내 포괄적 장기동의 형태로 바꿔 자율성을 대폭 높인 것입니다.

전해환원 이후 전해정련, 전해제련 등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실용화까지의 파이로프로세싱 후속 연구에 대해서도 한미가 공동연구(2011~2020년)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 설치키로 한 고위급위원회(수석대표 차관급)에서 협의·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분야인 저장, 수송, 처분 등 분야에서도 한미간 기술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한미 양국이 합의하는 제3국에 보내 상업적 위탁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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