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금감원 사칭 주의보, 랜섬웨어 의미

입력 2015-04-22 19:04   수정 2015-04-2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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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고객정보 유출 유인, 랜섬웨어 의미

금감원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보가 내려졌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 돈을 갈취하는 신종 전자금융사기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문자가 유포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유도문자는 “해외접속 결제시도 IP 로그인 수집으로 고객정보 유출이 추정돼 금융안전을 위해 본인인증 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대량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주소 클릭이나 앱 설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공공기관을 사칭, 각종 전자금융사기 예방 등을 빙자해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신종 악성코드` 랜섬웨어 의미가 인터넷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랜섬웨어 의미는 PC 내 중요 자료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한글버전으로 `크립토락커`가 유포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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