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청소년들 게임접속 실태 좀 나아졌나?
(사진= 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선택적 셧다운제란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 제도를 말한다.
2011년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2012년 1월부터 개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법정대리인의 허락하에 게임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돼 왔다.
그러나 선택적 셧다운제 실시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지난 3월, 포스텍(POSTECH·옛 포항공대)은 교내 주거 지역에서 게임 셧다운제를 실시했다. 기숙사, 대학원 아파트, 연구원 숙소인 포스빌 등을 대상으로 오전 2시부터 7시까지 매일 다섯 시간 동안 게임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또 앞서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은 학부모가 교육 철학에 따라 정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무차별적으로 셧다운제를 적용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시간과 수면 시간 등을 고려해 심야 시간에 게임 이용을 허락하더라도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을 할 수 없어 학부모의 양육권과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일단락됐다.
그러나 앞으로도 선택적 셧다운제와 강제적 셧다운제를 놓고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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