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이 ‘압구정백야’의 임성한 작가와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는 2월 방송된 ‘압구정 백야’의 5개 회차 분의 심의를 진행했고, 드라마 내용 일부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상 윤리성, 폭력묘사, 품위유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방송소위에 참여한 위원 5명 중 4명은 5개 회차분의 ‘프로그램 중지’를, 나머지 1명은 ‘주의’ 의견을 냈다.
이에 다음달 초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방심위가 ‘프로그램 중지’를 의결하면 문제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한 5개 회차분의 재방송이나 다른 케이블TV에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장근수 MBC 드라마본부장은 이날 의견진술에서 “드라마 작가들은 현재작이 끝날 때 차기작 계약을 하는데 임성한 작가와 현재 계약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성한 작가의 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는 내달 종영된다.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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