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임대인에게는 임차인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임차인에게는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이하로 낮춰서 제공하면 네이버, 다음 등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중개수수료 지원 물건임을 별도 표시하여 노출성을 높여 홍보 해주는 방식이다.
또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씩 총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 전월세 임대주택 중 전용 85㎡이하 이면서 전세 2억 5천만원(월세 125만원)이하의 주택, 오피스텔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은 구청 주택과에 시세 90%이하 공급물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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