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박보경/ 오늘은 세금부과에 대해 억울할 때 구제받는 방법이나 절차를 물어오셨는데요. 언제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 규정이 있겠죠?
장운길 세무그룹 길 대표세무사
前 반포/남대문/강동/속초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Q. 장운길/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사고 팔다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를 말씀드릴께요. 우선, 세금고지 전에는 과세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또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이나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박보경/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조기결정신청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장운길/ 네..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나서 납세자 선택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없이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내에도 즉시 고지서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되거나 조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박보경/ 지금까지 세금고지 전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언제까지 어떤 제도들이 있나요?
A. 장운길/ 세금이 고지된 후에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해서 결정을 받거나, 또는 바로 국세청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각종 청구는 90일 이내에 결정이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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