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입니다(출처 인스타그램)
"물론 평소 애용하는 제품을 팬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포스팅 하는 인기인도 많죠. 하지만 돈 또는 협찬품을 제공 받고 포스팅 하는 인기인도 적지 않아요. 보통 100만원선, 영향력 있는 스타의 경우엔 500만원을 호가하기도 하더라고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 `인스타그램`에 `상업화`이라는 먹구름이 끼었다. 과거 파워블로거 사례처럼 돈이 필요한 일부 인기인 또는 스타와 제품 홍보를 원하는 기업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면서, 일부 인기인의 인스타그램이 암암리에 기업의 상업적 광고·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개정한 `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에 따라 돈이나 제품 협찬을 받고 포스팅 한 경우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는 `블로그` `카페`와 달리 인스타그램 내 협찬 포스팅은 명확한 법적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영향력 넓히는 인스타그램, 국내 월간 사용자수 2년새 500만 명 급증
인스타그램은 최고경영자 캐빈 시스트롬과 창업자 마이크 크리거가 개발해 2010년 10월 발표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로 페이스북이 2012년 인수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처럼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들과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
해시태그(우물정(#) 모양 기호 뒤에 특정 주제어를 붙여 쓰는 것)를 이용하면 전세계 이용자들과 빠르고 편리한 사진 공유가 가능한 탓에 매년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한국 월간 사용자 수는 2013년 2뭘 26만 1,606명에서 지난 3월 기준 511만 7,280명으로 급증했다. 2년새 약 500만 명이 늘어난 셈이다. 2030세대를 넘어 40대 이후 세대까지 속속 가입하고 있어 이용자 수는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캡처
제품 소비에 영향 미치는 인스타스타 추천글, 신문보다 신뢰
모 수입화장품 브랜드 관계자는 "구매 영향력이 있는 인기인이나 스타의 인스타그램은 실제로 홍보 효과가 좋다"며 "루피망고, 허니버터칩 등이 그 사례다. 확실히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모바일 리서치 전문업체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2015 뷰티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2030 여성의 25.8%가 지인 또는 연예인 SNS를 통해 뷰티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테스트한다(21.5%), 온라인 신문/잡지기사(20.4%)보다 높은 응답률이다.
화장품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SNS 콘텐츠로는 파워블로거, 인스타스타 등 SNS 팔로워가 많은 이들이 코멘트 하는 제품(51.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예인이 코멘트하거나 해시태그(#)를 단 화장품 역시 26.1%로 높게 응답됐다. 이외 화장품 브랜드가 실시하는 화장품 이벤트(28.7%), 화장품 브랜드가 SNS에 올린 신제품 등 새로운 소식(28.7%), 잡지 등 미디어에서 실시하는 화장품 이벤트(22.1%), 잡지 공식 SNS에 올라온 신제품 출시 관련 소식(19.5%) 등 순으로 나열됐다.
공정위 "실태 조사 후 법 집행 필요성 검토 방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블로그 등 글을 차단하고자 `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2014년 6월 개정했다. 이 개정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에는 표준문구에 따라 `경제적 대가` 또는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등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침은 블로그, 카페에 한정된 것으로 아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모바일 기반 SNS에 대한 적용 사례는 없다.
화장품업계 한 관계자는 "블로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새로운 정보 활용 경로로 인스타그램이 주목받고 있다"며 "인스타스타 또는 연예인의 경우 소비자 구매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상업적 포스팅의 경우 정확히 명시하도록 하는 규제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정정보과 오행록 과장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돼 온 블로그나 카페 중심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은 아직 큰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법 진행 사례가 없다"며 "새로운 분야인 만큼 실태를 살펴본 후 법 집행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