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의 2·3차 협력기업이 1차 협력사와 함께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단가반영, 물량확보, 장기계약 등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성과공유제 계약이 대기업(중견기업)-1차 협력사간 이루어진 것과 달리, 다자간 성과공유제의 실제 이행은 대기업-다수 2·3차 협력사가 일괄적인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창출된 성과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자율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사내 공모, 해당 기업의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한 추천 등을 활용해 2·3차 참여 협력사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산업부는 산업혁신운동 등 기존 정부사업과의 연계,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 반영 등을 통해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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