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 사업장은 건설현장 및 PSM(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중 불량사업장, 최근 업무상사고 사망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건설현장, 업무상사고 사망재해가 증가한 업종 등이다.
단속은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재해, 밀폐공간에서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 붕괴·수몰·감전재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은 검찰과 고용부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반은 검찰 수사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특정 고위험 사업장은 담당 검사가 직접 단속에 나선다.
검찰은 지난 2월 울산지방검찰청을 산업안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했다. 또 앞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방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고위험사업장, 중대재해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도급사업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원·하청을 포함한 전체의 안전보건조치 여부와 자율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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