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여 "법원판결 환영" VS 야 "사법살인"

입력 2015-04-24 13:47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여 "법원판결 환영" VS 야 "사법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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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자가 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배심원들도 전원 유죄로 평결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며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현행법상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고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당시 인터넷에 퍼지던 의혹을 소개한 의견 표명이었지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제3자가 영주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당사자 해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가 내려지자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혁신학교 확대 등 조 교육감이 추진하던 교육정책도 흔들릴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 선고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흑색선전에 대한 단죄"라면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희색을 보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확실한 근거 확보 전엔 의혹 제기도 의혹 해명 요구도 못한다면 이는 자유선거가 아니고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없다"며 "당선무효형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한 사법살인"이라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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