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인원은 1명이며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지원,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원, 기타 노사관계 안정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채용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 이내 연장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노동문제 및 노사관계 관련 분야(노사교섭, 노동조합 업무, 노동행정 등)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이면 지원 가능하다.
- 8년 이상 담당예정업무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또는 6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담당예정업무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담당예정업무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담당예정업무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담당예정업무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월 28일부터 5월 1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다.
문의 044-202-7861
위 정보는 국내 최대 동영상 취업정보 카페 `취업의 전설`(http://cafe.naver.com/legendofjob)에서도 볼 수 있다.
자료제공 : 인사혁신처
<고용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한국직업방송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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