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측이 출입국관리국의 `출국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관련해 첫 번째 법정 변론에 나섰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박준석 판사)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취소처분에 대한 첫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에이미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변호인은 앞서 23일 출국명령의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날 법정에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첫 변론을 마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스타뉴스에 "왜 에이미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출국까지 해야 하는지 법원의 설명이 부족하다"며 "졸피뎀은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면제의 일종이다. 그리고 에이미는 구입한 네 번 중 세 번은 버렸고, 단 한번만 잠이 안와서 복용했다. 이는 상습 복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에이미는 미국에 아무런 생활 연고지도 없으며 한국에 삶의 기반이 잡혀있다"며 "그러므로 법원의 판단은 과잉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6월 5일 이후 에이미의 항고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에이미 측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재차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며 항고했다.(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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