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소상공인은 다른 소상공인의 모범이 되는 업력 2년 이상, 육성공로자는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에 5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하고. 지원우수단체는 설립 후 5년이 경과해야 포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포상 훈격은 산업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부장관 표창, 중기청장 표창 등입니다.
포상자는 포상추천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9월 11일 전국소상공인대회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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